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심의회 통과…"약학교육 질 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이 심의회를 거쳐 최종 허가가 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약평원 등 약계 주요단체의 기관장을 발기인으로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후 기본재산의 공동출연 등 설립요건을 충족했다.

대한약사회는 올해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서 약평원의 법인설립과 약대평가인증 의무화 관련 법안처리를 내세우고 소관 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초대 임원으로 선출된 정규혁 이사장(성균관대 대학원장)과 박영인 원장(고려대 약대 명예교수)을 중심으로 향후 3년 임기 동안 약평원을 이끌게 됐다. 새 이사진은 약교협 추천이사 6인, 약사회 추천이사 4인, 제약바이오협회 추천이사 2인, 병원약사회 추천이사 2인, 약학회 추천이사 2인, 정부대표, 공익대표 등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약평원은 2011년 약교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의단체로 운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약교협 총회에서는 약학교육의 평가인증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국 약학대학의 평가인증 참여와 법제화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대현황집 발간, 평가인증편람 개편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고 올해 7개 약대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 평가가 시작돼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37개 약대의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대평가가 본격화되면 6년제 학제개편과, 약대신설 및 증원으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고 대학 간의 편차를 줄여 약학교육의 표준화와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는 약학과 약료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약사상을 정립하는 약학 교육체계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규혁 이사장은 “2011년부터 임의단체로 발족한지 9년여 만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딛고 재단법인이 설립됐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한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평가·인증을 법제화(약사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하는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김승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법제화 관련 법안 중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연내에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시행경과 기간 5년 이내에 모든 약학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들에게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약평원은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약학계, 공공기관 등의 인사를 초청해 기념식을 12월 11일 15시에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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