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약, 기준 이하 약품 등 처벌 규정 확대

중국 최고 입법부가 지난 8월 채택한 중국의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이 약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감독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1일 발효됐다고 신화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개정된 법은 위조 및 표준 이하의 의약품과 높은 의약품 가격 등 제약산업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품의 R&D, 제조, 판매, 사용 및 관리를 포함한 산업 체인의 전체 과정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전체 추적 메커니즘과 약품 리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한 더 나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분야인 온라인 약품 판매도 적용하고 있다.

개정 법은 처벌의 하한과 상한 모두를 높였다.

위약 제조자는 개정 전 2~5배에서, 개정 후 수입의 15배~30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위조약이나 표준 이하의 약을 생산, 판매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의약품 관리법은 1984년에 처음 공포됐고, 이번 개정은 2001년 개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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