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982품목 공고···분류 3호 2389품목 최다

올해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이 3000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8일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대상의약품을 6가지 유형으로 선정하고 있다.

공고된 목록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294개 제약사의 2982품목으로 집계됐으며, 분류 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품목이 2389개로 가장 많았다.

3호 2389개 품목에는 BMS의 스파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GSK의 로타릭스, 알리톡 등, 녹십자 헌터라제, 사노피의 릭수미아, 얀센의 다잘렉스 등 272개 제약사가 해당됐다.

다만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지난해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분류 제 4호에 해당하는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 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해당 품목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이 249개사의 2129품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 6호,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742품목(148개사)도 포함됐다.

또한 제 7호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185품목으로 34개사가 속했다.

이밖에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39품목(23개사)도 보고 대상에 들었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의약품은 60개사의 137품목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약사 및 수입사는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열렸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중 많은 품목이 대체 약물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공고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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