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발암 물질이 함유돼 잇따른 회수, 판매 중단 사태로 의약품의 품질검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

과거 항고혈압제 발사르탄에 이어 퇴근 위장약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발암 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가 반복되는 사태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약품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당국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