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최대 연 2회 추가 급여 적용 가능

난임 치료에 적용되는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연 1회에서 최대 연 2회까지 추가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를 통해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변경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를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난소 기능의 변화가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난소수술 전·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후,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연 2회 추가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은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 또는 전암 단계 병변이 없는 월경과다증이나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 추후 임신계획이 없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등)에 실패했거나 금기증인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정됐다.

다만 위 적응증에 해당되지만 연령 기준 초과 및 산정횟수가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에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산정횟수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증도 치매는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 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은 연 1회 해당된다.

정신질환은 진단 시 1회,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로 총 2회 급여 적용된다.

더불어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의 진단 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신설 변경된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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