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과도한 권력 부여, 의료기관과의 관계 왜곡" 우려 제기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전담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며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박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해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안그래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국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의심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개소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69개소이다.

의협은 "이들 요양기관은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고, 이에 대한 공단의 보상은 청구비용의 연 2.1% 이자를 더하는 것뿐이었다"며 "현재도 조사 받는 기관의 9%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구제 및 보상방안에 대해 공단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로 인해 내부고발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 스스로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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