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35년 만료 미등재 특허 청구성립 심결…유나이티드 "항소할 것"

콜마파마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실로스탄CR정(성분명 실로스타졸)'의 2개 특허를 잇달아 회피하며 특허장벽을 해소했다.

다만 먼저 회피한 특허에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이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다 이번 특허 역시 항소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4일 콜마파마가 실로스탄CR의 '경구용 서방성 제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특허목록에 미등재된 특허로 특허만료일이 2035년 5월 29일까지이다.

실로스탄CR에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용출률 향상과 부작용 발현이 최소화된 실로스타졸 서방정(2028년 9월 2일 만료)' 특허와 '약물 방출제어용 조성물(2031년 4월 29일 만료) 특허 2개가 더 있다.

콜마파마는 지난 8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용출률 향상과 부작용 발현이 최소화된 실로스타졸 서방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실로스탄CR 특허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는 콜마파마가 처음이다. 콜마파마 이후 지난 7월 경동제약이 도전에 나섰으나 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2개의 특허를 모두 넘어선 유일한 제약사가 됐다.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10월 23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는 불투명진 상황이다.

한국오츠카의 '프레탈'과 함께 실로스타졸 제제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실로스탄CR은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357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콜마파마는 지난해 12월 프레탈서방캡슐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실로스타졸 제제시장 진입을 위한 포문을 연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현재 다른 특허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심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