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행죄 등 혐의…"민노총에 전쟁 선포, 단호한 응징 및 처벌해야"

의사단체가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가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과격 시위로 공포감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은 파견‧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과 함께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조조원들은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100여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

또한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 10여명이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시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 수준의 폭력사태이기에 그 죄가 더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써,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노조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협회는 전 산하단체와 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심각한 불법행위들은 직접 고발,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들을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 전 사회는 더이상 민노총의 이런 극단적 폭력, 불법 행태들을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전 국민적 총의를 모아 폭력과 불법을 끝없이 자행하는 민노총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한 응징과 처벌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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