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지도의사회 이어 반발…"보험업계 이익 법안, 즉각 폐기해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 반대에 의사회에 이어 학회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개정안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잇달아 성명서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도수의학회도 6일 동참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라며 "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회는 민간업체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제출된 자료가 보험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도수의학회도 보험업법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학회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며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돼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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