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민간보험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 제공은 공익에 위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간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경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보험사에 유리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정부는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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