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최 회장은 “작년에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적극 홍보하고, 의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수사 원칙 확립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등과 신속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언제까지 의료인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의료인에 대한 살해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에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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