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하는 우려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가 됐다.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 진료실에서 환자의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인들과 환자들 사이의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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