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형외과학회 잇달아 성명서 발표…"법적·제도적 보완책 절실"

올해 초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료진 피습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공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원을지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교수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해당 의사는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돼 더 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돼,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러한 환자의 허위진단서 강요는 이번 사고를 당한 의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의사는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요구에 응해 진단서를 과장해 써준다면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지식과 양심을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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