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성명발표…위반시 고소‧고발 대응 예정
의료계가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 마취행의 중단을 촉구하며 위반 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지 않고 간호업무에 한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바 있다.
의사협회는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평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특위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