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회 오전 11시 개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가 공청회를 앞두고 개정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지난 21일 시도지부 총회의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정관’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위 규정에 있는 일부 조항을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총회 시간 단축을 위한 예·결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감사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화 ▲불신임 요건을 정의한 용어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더불어 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관개정특위는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공청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지방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전 개최를 적극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급적 내년 총회는 오전 11시에 개최해 오전에는 의전행사와 시상식을 갖고 오후에 감사보고 및 안건심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단 및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개정특위는 오는 11월 13일 14시에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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