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위법사항 확인 후 조치할 것"

<2019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계와 청와대 간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사협회에 대해 다시한번 경고에 나섰다.

21일 복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의혹 제기당시 한의사협회 내부 공익 신고자로 부터 해당 사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의사발언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현재 한의사협회가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위해 혈안이 돼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IP 주소를 접속하고 17명을 추려내서 한 사람씩 추궁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국정감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면 누가 공익신고를 할 것인가. 한의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복지부에서 막아야 한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사법적 처벌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협회가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내부적 행위헤 대한 저지는 국가권익위원의 일이지만 저희가 할 수있는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며 "해당 행위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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