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 '미토마이신씨주' 공급중단 해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총 8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미토마이신씨주는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해 국민건강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차관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미토마이신씨주는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 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필수의약품이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이 예상됐던 의약품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 허가관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추천 등 정부와 협회, 기업이 힘을 모아 공급 중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미토마이신씨주 생산이 채산성이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인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약품 주권 확보를 위해 문제없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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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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