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성명발표 “관련자 강력 처벌하라”

한의계가 위내시경 의료기관의 소독관리 상태기 엉망이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검진기관의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진기관 중 26.4%가 위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지금 즉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조사 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대장내시경은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양방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내시경 장비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감염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내시경 장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음에도 대국민 사죄나 자기반성이 없다”고 평하며 “오히려 한의계의 추나요법을 억지로 까내리기에 급급한 양의계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추나요법은 이미 충분한 의학적, 임상적 검증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를 마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됐듯이 현재 건강보험재정 추계 범위 안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양의계는 지난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생상태는 더 엉망이 되어버린 이 믿지 못할 현실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철부지 같은 양의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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