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과 0건 등 성과 편차 커…1년 중 77일 개인사유로 해외체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외제약전문가는 한달 평균 1억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4년간 성과건수가 단 하나도 없는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과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혔다.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했으며,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진흥원으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