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보고서 제출…도출 결론 다르고 주장도 달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균주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유전적으로 양사의 균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자사에서 유래됐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감정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로 도출한 결론에 차이를 보였고 주장하는 바도 확연히 달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15일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일부 공개를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측 전문가인 Paul Keim박사의 경우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을 진행했고, 대웅제약측 전문가인 David Sherman 박사의 경우 전체 유전자 서열(WGS)의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서로 도출한 결론에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같은 속, 같은 종의 균주간 유전자 비교를 할 경우에 SNP 분석은 적절치 않고, 전체 유전자를 직접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웅제약 측은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주목할 점은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이라며 "16s rRNA의 유전자 서열이 다르다면, 그 균주간의 근원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는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균주의 16s rRNA 염기서열 중 2개의 SNP 차이가 발견돼 Sherman 박사는 이를 토대로 양사 균주는 명확한 구별을 나타낸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측 전문가들의 경우 과학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류가 많은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며, 포자 형성 등 메디톡스가 그동안 확고히 주장해 오던 것을 갑자기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다수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또한 정밀한 비교분석 시험들을 통해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특성 및 유전형이 서로 다름에 따라 양사의 균주는 그 근원이 명확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최종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이번 보고서 내용 공개를 통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음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대웅이 균주 훔쳤다" 결론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보고서 제출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15일 "폴 카임(Paul Keim)교수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분석해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폴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이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미시건대 데이빗 셔먼 박사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유기화학 전공자인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한국토양에서 균주를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 반박을 위해 만든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메디톡스가 카임 교수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일부 공개만 동의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메디톡스의 제안에 동의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캐나다 연방보건부에는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실험 조건에서 포자가 형성됐다는 유리한 정보만을 대중에 선택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실험한 이례적인 실험조건으로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가 형성됐다는 결과를 ITC에 제출했음에도 정작 제소과정에서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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