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가협상 당부

정춘숙 의원.
<2019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초고가 신약으로 알려진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가 최근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좋은 예로 평해지며 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위험분담제(RSA)의 적용을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 자리에서 나왔다.

또한 후발약제로 위험분담제가 적용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약평위를 통과한 듀피젠트를 언급하며 중증아토피 등 위험분담제도가 확대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약가인하 제도가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신약이 지난주 약평위를 평가했다”면서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면 위험분담제를 중증난치질환으로 확대한 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약제는 항암제가 14개, 희귀질환이 3개 등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많은 환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 적용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복지부와 공단에 요청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감한다. 이 같은 연구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좌)김승택 심평원장, (우)김용익 공단 이사장.

후발약제 등재 열어줘야

한편 위험분담제 적용 후 제도 악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위험분담제도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공단과 제약사가 나눠서 분담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작 효능일 개선된 후발약제가 나와도 제도상 등재할 수 없게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동의한다. 비용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