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합헌, 대체입법 마련 시급

<2019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불가한 것에 대해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강력한 후속조치를 위해 환수가 가능하게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 법)의 법적 당위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 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징수금액은 279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 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되었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 및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있다”면서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동법 제4조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 개설을 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나눠서 판단했다. 그러나 둘다 위법행위라고 본다”고 답하며 “경중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의료기관의 개설을 막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징수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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