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율 저조, 1억원에 불과···라니티딘도 준비중

발사르탄 파동에 대한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정부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당시 투입된 제반 비용 등을 돌려받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동 법적 대응할 것으로 파악되며 공단과 제약사들 간의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가 최근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에 관한 손해배상 규모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되며 판매가 중지됐다.

당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분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분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 3914명분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 26일 공단은 해당 69개 제악사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1억 1109만원의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를 명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일은 지난 10일까지로 정했다.

납부율 저조, 1억원 불과···제약사, 법적 대응

그러나 기한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에 따르면 결정고지 대상 69개 제약사의 23.3%인 16개사만이 납부를 했으며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추후 공단은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항궤양제 라니티딘 사태가 불거지면서 구상금 납부에 대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분위기다.

구상금 청구액은 대원제약이 2억원을 넘겨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엘지화학, 한림제약, 제이더불유중외제약, 한국콜마 등은 1억원대 규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상금 1000만원이 넘는 제약사들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9개사 중 1000만원이 넘는 곳은 38곳에 달하며 이들 업체 중 다수는 구상금 통지서 발송전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은 라니티딘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뵤비청구 심사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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