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리스페달’ 男 여성형 유방 발달 손배소 결정

항정신병제 리스페달(Risperdal)에 대한 소송에서 J&J에 대해 미국에서 80억 달러의 처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AP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해 배상은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에 의해 8일(현지시각) 결정됐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리스페달은 소년의 유방 조직의 비정상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톰 클라인(Tom Kline)과 제이슨 잇킨(Jason Itkin) 변호사는 성명에서, J&J가 약품에 대한 불법 마케팅과 프로모션 동안 수십억 달러의 매출위해 조직적 책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J&J는 손해배상은 과도하고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만 3400명 원고들이 리스페달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페달의 라벨은 남성의 여성형 유방의 가능성을 표기하고 있고 임상시험에서 이 질환은 188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2.3%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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