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서울지원 대회의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오는 10월 24일(목)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원하는 경우 10월 11일(금) 18시까지 담당자(☏ 02-3772- 8862)에게 사전신청 하도록 안내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하여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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