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리베이트서 관심 축 이동…"내년 상반기 이후 사건 표면화 예상"

과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관심이 역지불합의 등 불공정거래 행태에 집중될 전망이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지난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약특허연구회의 2019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제약분야 공정거래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제약분야에 대한 공정위 움직임은 3~4년 전에 시작됐다"며 "그 동안 리베이트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계약 구조 자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공정위는 제약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시장감시국 산하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강 변호사는 "2~3년 전 대대적 현장조사를 했는데 특허권 남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며 "그러나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1~2개씩 사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약분야 공정거래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은 ▲다국적사-국내사 간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역지불합의를 통한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 저해 ▲에버그린 특허 전략에 따른 경쟁법 위반 가능성 ▲경쟁제한적 거래 조건 강요 ▲부당한 라이선스 거절 ▲기타 부당한 거래조건(끼워팔기 등) 등이다.

특히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해 복제약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역지불합의를 중점 감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최근 '갑질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제약사-제약사, 제약사-도매상, 제약사-제3자 등간의 거래관행도 관심사다.

강 변호사는 "제약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계약체결 당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계속 모니터링과 함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그린 전략은 원천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 특허권자의 개량특허들이 원천특허를 대신해 지속적으로 시장 독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에버그린 전략이 경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에버그린 전략은 반경쟁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는 실시권을 부여하는 당해 특허와 무관한 기술에 대해 사용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나 실시권자가 거래하는 지역적 범위·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실시권 허여 기간을 초과해 계속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을 포함해 특허권 남용 이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떤 당사자가 시장지배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끼워팔기로 라이선스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부당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 필수 특허 실시를 전제로 실시권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다른 비필수표준특허 혹으 비특허까지 라이선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 변호사는 "과도한 수준의 판매 목표, 구매 수량을 강요하고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 보유자, 의약품판매자가 재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당된다"며 "이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사례화될 수 있고, 조사방향도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위원장 업무보고에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행태에 제약이 포함됐다"며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및 판매 방해를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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