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공식적인 사과 요청…김지현 대표 "심려끼친데 엄정하게 받아들여"

<2019 식약처 국정감사>엘러간이 인공 유방보형물 보상관련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2년 기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지현 엘러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엘러간은 유방보형물 사태 이후 그동안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희 제품의 자발적 회수로 인해 국민과 의료계 종사자, 보건당국 등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본사는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해 초점을 비껴갔다.

엘러간은 보형물 보상대책을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로 나누었다.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올해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도 동일하다.

최도자 의원은 "확진환자에 대해 수술비만 보상한다고 했는데 생계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물었으며, 김 대표는 "수술비 이상의 보상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술을 해야 대체보형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수술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배상조건도 '합당하게 발생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소송남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저희 보증프로그램은 확진된 환자에 실질적 본인부담금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말쓰대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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