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도난·분실 의약품 수량 5만개 이상…식약처 회수상황 파악 못해"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사고가 256건에 달하고 의약품 수량만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 4534개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며 "식약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