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협의통해 근본적 대책 논할 것”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201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박탈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의견에 목소리를 같이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성범죄 의료인은 징역형에도 면허박탈은 0건으로 자격정지는 최대 1년에 그친다. 이후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 종식하기위해 수술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 정지률이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으며,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복지부”라고 꼬집으며 “9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6개월 간 면허취소 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더욱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사협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결합된 사안인 만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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