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처리 매뉴얼과 유튜브 채널 공유

약사회가 라니티딘 사태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방약 처리 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니티딘 소비자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광민 이사는 30일 출입기자브리핑을 통해 라니티딘과 관련해 처방약 처리 매뉴얼을 설명했다.

대상 환자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된 처방전 약식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이 표시된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가 속한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이사.
이광민 이사는 “재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제공 받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 기존의 복용약 중 문제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재처방이 없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다른 품목으로 교환이 안 되며, 환자가 지참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별도로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재처방에 의해 조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제료의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의미하며, 약값에 대해서는 추후 100%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 비급여로 조제된 경우 이번 재처방 교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이사는 “비급여로 조제받은 환자가 대체약제의 처방을 받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일반 건강보험 처방조제 절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일반약의 환불 원칙은 외부(겉)포장 또는 내부포장(PTP)이 유지된 상태에서 잔여량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처리가 진행된다.

반면 ▲외부 또는 내부포장만 있고 잔여약이 없는 경우, ▲내부포장 일부만 보존된 채 잔여약이있는 경우, ▲내/외부포장 없이 잔여약만 있는 경우는 환불처리가 불가하다.

또한 약사회는 지난 27일 최근 논란이 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발암추정물질 검출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라니티딘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라니티딘? 잔탁? 라니티딘 위장약 왜 이렇게 많을까? 등 2편으로 제작됐으며,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개요 및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 여부 확인 방법, 재처방 및 교환·환불 절차,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한 국제일반명제도(INN)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이사.
신성주 홍보이사는 “혼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상을 제작했다”며 “영상이 라니티딘 성분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분들로 하여금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고 추후 올바른 조치를 받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오인석 학술이사와 최진혜 기획이사는 영상을 통해 “지난 발사르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 성분이 발사르탄인지 라니티딘인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이름과 성분명을 더해 제품명을 짓는 국제일반명제도(INN) 도입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는 1년 전 발사르탄 사태에 이은 라니티딘 제제 NDMA 검출 재발과 관련해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일반명제도(INN) 도입 ▲공동생동 전면 폐지 ▲약가제도 개편 ▲위기대응 기금 조성 ▲상시적 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 및 후속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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