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안전·신뢰할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내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20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환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 향후 재생의료 분야 미래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주제로 미국의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규제정책 수립시의 시사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토론에서는 첨단재생의료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이라는 입장과 아직은 많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자·언론·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들이 찬반 패널로 참가해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중과 적극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미래의 핵심 의료기술로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