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품목 개정예고, 25일까지 의견조회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말단비대증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는 노바티스의 산도스타틴라르주사의 급여기준이 통합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변경 10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 10밀리그램 등)가 현행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어지고 항암제 급여기준으로 통합된다.

변경 고시에 따르면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복지부 고시에 의한 급여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했다”며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해 항암제 급여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행기준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카르신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Biomarkers)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에게 투여 시에도 급여를 인정했었다.

그 외 변경사항은 항 경련제인 한독의 이노베론필름코팅정(성분명 루피나이드)이 적용 치료범위가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용어가 변경 된다.

또한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Basiliximab 주사제(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한다.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등’ 추가되며, Plerixafor 주사제(제품명 모조빌주)는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하고 투여 횟수도 일부 확대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제품명 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제품명 보톡스주 등)가 급여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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