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진료비 절감효과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암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어 완화목적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최근 2년간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 전 진료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으며,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빅데이터 이용한 2016-2017년 자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호스피스의 이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사망자 16만 7183명 중에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만 6717명(16.0%)이었다.

암종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률은 췌장암(24.5%), 유방암(19.6%), 그리고 담낭 및 담도암(18.2%)에서 높았고, 방광암(12.1%), 전립선암(9.7%), 그리고 혈액암(4.6%)에서 낮았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았던 환자군은 80세 이상의 고령환자(12.1%), 암생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12.1%),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12.5%), 의료급여환자(13.1%), 그리고 지역은 충남(8.6%), 경남 (11.4%), 경북(11.4%) 등이었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평균기간은 27일이었다. 이용기간이 15일 이내인 환자가 49.8%, 16~30일인 환자가 22.2%로, 전체의 72% 환자가 30일 이내로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호스피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해 호스피스 이용 유무에 따른 임상결과를 비교했다.

사망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care)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는 호스피스 이용환자 57명(0.3%), 이용하지 않은 환자 2469명(12.5%)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실 치료는 187명(0.09%) 대 1900명(9.6%), 심폐소생술은 9명(0.0%) 대 1228명(6.2%)로 역시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률과 처방량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망 1개월 내에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82.2%에서 처방된 반면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57.2%에서만 처방됐다.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2.55배 높았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양군간에 암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각 암종별로도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적은 환자수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간호사 비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근무한다.

또한 45.5% 환자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하여 보조활동비용(82,630원)과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일반병동에 비해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구성이지만, 입원 1일당 총진료비용과 환자본인부담금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 전 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34만 368원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37만 249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는 완화목적의 치료효과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형 호스피스는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내과, 가정의학화 전문의 대상의 호스피스 전문교육과 양성도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슈는 “앞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확대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대비 수가 보전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시행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