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특허제도 개요, 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9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개발 시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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