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 수입 적발과 관련해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약 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됐다는 것"이라며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 방문해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점은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에서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다. 한의계의 말대로 GMP 시설의 한약재가 한약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그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의약품 검증과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 의무화 ▲한약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경로 조사와 함께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허울뿐인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효과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겠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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