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입한약재 안전성 확보 정책이 우선"

반복되는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약사회가 일침을 가하며 첩약 급여화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최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한약재가 불법 수입 및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의 급여 논의보다는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7일 2014년 10월부터 2018년1월까지 수입기준이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3947톤, 시가 규모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사, 현삼, 백출, 진주모 등 다빈도 한약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해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28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과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라며 “이중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전체 한약재 시장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식품으로 유통되어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남아 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로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정부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식용 한약재의 통관과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식품으로 수입통관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급한 첩약 급여화보다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며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안전성 하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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