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업무방해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논문저자 부정등재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를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현택 회장은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돼있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논문은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임 회장은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경력이 고려대나 부산대 입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전형 안내를 따를 경우, ‘평가방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나와 있다"며 "개인별 제출서류로서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교외 수상경력이나 연구 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되었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이 아닌 조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작성되고 등재된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면서 "조 후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서울에서 천안에 이르는 장거리를 오가며 수행했던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 후보자는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