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최대 매수대금 초과…툴젠 "M&A 재추진 검토"

툴젠과 제넥신 간 합병이 주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툴젠은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제넥신과의 합병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합병 관련해 지급해야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최대 매수대금이 제넥신 1300억원, 툴젠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이 해제된 것이다.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는 "이번 결과에 매우 당혹스럽지만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툴젠은 앞서 지난 6월 19일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제넥신과의 합병을 결정하고 존속법인명을 '툴제넥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넥신 : 툴젠 = 1대 1.2062866 로 합병가액은 제넥신이 주당 6만5472원, 툴젠은 주당 7만8978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넥신의 종가는 5만2500원, 툴젠은 5만3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시한까지 행사가를 넘지 못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툴젠은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보통주 151만3134주로 1195억원에 달했다. 제넥신는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로 보통주만으로도 2254억원에 달해 매수대금을 초과했다.

양사는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예정돼 있던 합병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김종문 대표이사는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제넥신과의 신약 공동개발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IPO 추진 및 제넥신을 포함한 M&A 재추진 등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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