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결과···비상근 객원연구위원 활동 전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연구원의 업무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의 경우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감사실이 발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 과제 등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2개의 기관주의과 4개의 통보를 받았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또는 위탁연구 사업을 선정·관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부위원으로 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해 구성한다.

그러나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등이 부적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실은 “총 43회 개최된 위원회 위원수를 확인한 결과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개최는 단 9회에 불과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34회 중 9회는 5명 이하의 위원을 선임해 연구 과제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하위지침에 해당하는 ‘자체 수탁연구 과제 매뉴얼’은 심의대상 연구과제 중 그 성격이 정책과제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의료정보융합실장 등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 역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규정인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원회 구성을 완화해 정한 규정으로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연구 과제를 심의할 때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 28회 개최된 자체 연구과제 위원회 중 5회의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연구 과제를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회의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실은 “자체 수탁 연구과제 매뉴얼의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서면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 43회의 평가위 중 절반이 넘는 24회가 서면심의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통상 위원회의 서면심사가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과 달리 2017년 1차 위원회(자체과제) 및 2018년 1차 위원회(자체과제)의 심의안건이 각각 8건에 이르는 등 심의과제 수가 많아 서면심사로서는 부적정한 측면이 있는데도 서면심사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원 종합감사결과 일부.

감사실은 또한 자체 및 위탁 연구과제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부터 연구소에서 수행한 60개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보도자료 10건, 강연발표 29건, 고시 등 제도개선 25건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총 89개 과제)는 주로 정책수행을 위해 긴급히 검토가 필요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기 현안대응 과제이므로 대부분의 성과는 정부 및 기관의 정책형성에 활용된 성과이다.

보건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일부, 타 연구소와 연구성과 비교.

감사실은 “심사평가연구소의 인력과 수행하는 과제 수에 비해 보도나 기고문, 강연이나 발표 등 자체연구의 성과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하며 “특히 연구과제 활용확산에 유효한 학술지에 등재된 경우는 2017년 총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연구인력의 규모가 비슷한 ○○연구원의 2016년 연구성과와 비교해 볼 때 활용확산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연구원 업무실적 ‘미흡’

또한 연구소는 자체·수탁 연구과제 매뉴얼 에 따라 매년 10월을 기준 으로 연구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18년 연구업무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점수가 보고서와 연구 지원 실적이며 이에 비하면 확산활동이나 원고, 교육, 원내외활동 실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51명의 활동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문회의 참여 148회, 서면평가나 심의 등 77회 등 총 243회의 활동 중 상위 10명의 활동이 전체의 64.2%인 156회에 달한 반면 하위 14명은 연간 활동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지침에 외부위원 선임규정을 강화하고 서면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자체 연구과제 성과의 제고 및 연구 성과의 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지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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