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해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더불어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성격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우미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상담지원 및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 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한다는  목표이다.

신뢰성이 확보된 경우 미국․유럽 등 사례와 같이 非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 하게된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해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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