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긴급이사회 개최 "수출금지는 폭거 즉각 해제하라"

성남시약사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의 입장표명과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일본 아베 수상은 우리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출금지에 나서는 것은 폭거"라고 규정하고 "수출금지를 즉각 해제 하라"고 주장했다.

또, 식민지배에 대한 진실성있는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비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국민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에 현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입장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인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일본 불매운동 회원 독려를 위해 관련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약사는 약으로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직접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에서 조차, 일본이 공식 인정했고 국내에서는 기나긴 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위안부로 동원된 분들과 강제 징용, 징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불구가 된 분들에게 최소한이나마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한국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弗酸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폭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아베는 弗酸(Hydrofluoric acid)수출금지를 즉각 해제하고
  2.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진실성 있는 사과를 해야하며
  3.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비난을 중단함과 아울러
  4.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려는 행위를 그만둬야한다.
  5.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6. “약사는 약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므로”
  7.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8. 대한약사회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표명을 해야하고
  9. 대한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인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1.

성남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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