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포장 판매 정책에 대해 약사회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반대 입장발표에 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26일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소비자의 섭취·휴대 편의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건기식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가 요구된다”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광고 표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과 의약품은 제형이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의 건기식들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건기식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케 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기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약사회는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기식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또한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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