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혼란과 과잉판매로 이어질 것”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소분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완화정책”이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 건강 제품군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과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판매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원적으로 식약처가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일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 및 판매하는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기준 개정 등이 포함됐다.

소분 포장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복용의 불편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소분을 허용하는 것은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면서 “이는 기존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해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설명이다.

(좌)약사회 이광민 이사, (우)김동근 부회장.

“일부개정안 Q&A와 가이드라인 달라”

또한 3일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안의 Q&A 내용과 19일 제공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이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건기식 일부 개정안 Q&A에서는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9일 약사회와 식약처의 건기식 정책과 간담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연계방식)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사회 이광민 이사는 “이는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건기식 조제를 허용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이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Q&A자료에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이사는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를 파악하고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일반 상담인력이 행한다”면서 “이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도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며 “책임지는 이 없이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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