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협조공문 발송

약사와 한약사의 모호했던 업무 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통해 업무의 차별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2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과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담긴 협조요청은 두 가지 사안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위 두 가지 요청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협조 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 시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다.

또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업무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며 늘 경계가 필요한 상시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민 홍보이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광민 이사는 2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면서 또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히 있음에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시적인 위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 국회와  협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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