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성명발표···공단 착오청구 행정처분 지적

대한의원협회가 19일 성명을 통해 “단 한건의 착오 청구에 대해서도 검진기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시키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검진시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이런 경우 6250원 정도 청구금액이 늘어난다”며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착오에 의해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6250원 착오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착오 청구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LDL 콜레스테롤 착오 청구가 있었으며, 대한의원협회에 제보된 대부분의 경우 3건 이하에 불과했고 착오청구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

협회는 “이러한 착오청구가 있는 경우 공단은 착오청구 금액의 환수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단 한건의 착오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검진기관 업무정지부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 한 경우’를 적용하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하면 바로 검진기관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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