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사퇴촉구를 밝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안민석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신병원 허가취소에 이르게 했고, 의사 및 환자의 인권 침해와 함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검찰고발 및 집회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광고를 게재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광고 게재는 안민석 의원이 자행한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결코 가져서는 안되는 편견과 혐오, 차별,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전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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