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지역보건법 추진·법정단체 인정 반대 등 차별·횡포" 지적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부당한 차별에 굴하지 않고, 법정 간호인력의 권리를 찾겠다."

최근 전국간호연대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총규탄대회를 열자, 이에 맞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4일 세종대학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단체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간호인력간 갈등 사안은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날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시설 시설장을 해서는 안되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돼서도 안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게 쟁점이 될만한 사안인가 하는 것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포함은 이미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됐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인데 그들은 시설장이 돼도 괜찮지만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역시 간호조무사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우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차이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돼야 하듯, 이미 사업에 참여해왔고 지금도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함께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홍 회장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향후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에게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사단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는 지적이다.

간협은 간호사 영역 대체 및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간무협의 법정단체 추진에 반대해왔다.

홍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간호계는 하나여야 하고,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간협은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이 없다"고 딱잘라 부인했다.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직종인데다, 간협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어디에도 간협이 간호조무사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내일(1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홍 회장은 "법정단체 인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만일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통해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이 간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이는 오해이며 과잉이다. 우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인정한다. 다만 차이를 악용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간호사단체가 하는 서명운동이나 대규모 집회는 간호사 권익 향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는 절대 안돼'가 목적"이라며 "우리는 간호사단체의 부당한 차별과 횡포에 결코 굴하지 않고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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