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6일·서울행정법원 29일까지 효력 일시 정지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내려진 회수·폐기 명령이 잠정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앞서 26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관련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6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지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 역시 오는 29일까지 효력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심문기일은 16일이며,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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