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개정특위, 9월말 초안 작성계획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운영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지난 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및 임원·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관개정특위는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서 얻은 개선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도출했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는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관개정특위는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할 것”이며 더불어 “권한 남용을 막는 견제기능이 포함되도록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 회의부터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일정은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이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칠 것”이며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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