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협, 전문평가제 실시 M)U 체결…3개시 시범실시

앞으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 평가단이 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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