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협, 전문평가제 실시 M)U 체결…3개시 시범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